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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권

랜디 0 111 2020.10.16 09:00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공익 이축권),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재해 이축권),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거부로 증ㆍ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증설불가 이축권) 등이 이주 대책으로 인정된다. 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축권이 발생하는 경우...
1. 기존주택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하는 경우...그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는 이축권을 얻어서 신축이 가능함.
2. 기존주택의 재해로 인해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져 있는 주택 혹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축,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다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가능한 경우...
1.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2.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3.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자.....
4.공익사업과 재해로 인한 이축으로 기존 소유자의 주택이 있는 소재지에서 연접된 지역의 2킬로미터 이내에 이축하는경우 신축가능..


*근생시설(음식점) 또는 농업용시설 신축의 경우..
1. 개발제한구역내에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일경우...
=>이경우 연면적은300제곱미터 이하..
2.농업용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자의 경우 제한이 거의 없음.
=>축사 1000제곱미터이하, 버섯재배사 500제곱미터이하
=>콩나물재배사 300제곱미터이하
=>개발제한구역의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1가구당 1개의시설 건축


이렇듯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행위는
다른 용도구역..지역에 비해서 많은 제한이있습니다.
개발보다는 기존의 보전적인 성격이강하기 때문에
토지개발 및 투자시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투자개발을 진행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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