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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관리자 0 160 2021.10.12 16:22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많이 들어는 보셨죠?

아마도 수도권 인근의 임야는 거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임업용/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이 많은 곳이 대부분 그러한 지역입니다.



일부에서는 향후에 도시개발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지금 투자하면 좋다고?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최근에도 화성 서해복선전철 송산역 주변으로 시리/문호리/장전리 일원을

투자를 권유해서 어떻게 해야되냐고 문의를 주신분도 계시고

제가 살고 있는 수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를 투자처로

투자를 하는 곳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말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고

개인의 개발을 위해서는 절대로 해제를 해주지 않죠...

공공주택공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의 목적에서만

제한을 해주는것이 그외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어디 건설사에서 부지를 지주작업해서 매입을해서 아파트부지로 나중에?

활용을 한다는 것도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것은 아래 뉴스기사에도 보셨듯이

소규모 단절토지들을 일부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이 되면서 구역에 일부토지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가 잔여필지로 남아져있는 경우.....

아니면 도로개설이나 경계로 단절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남은 필지를 활용도를 좋게 하기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하는 경우....



- 단절된 토지는 소로 8미터 혹은 중류 15미터 도로에 접해야함....

- 소규모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지역과 접하고 있을 때....

- 3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일때.....



기본적으로 상기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지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개발행위의 제한도 제한이 심하며

인허가 과정은 물론 분할시에도 제한이 있음....



개발제한구역내의 증축/재축/개축 등은 일부가능하나 신축은 경우에 따라서 제한사항이 많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임야는 가능하면 배제하시고 전/답/과 등 농지위주로

투자를 하시는게 그나마 향후에 활용면에서도 조금은 좋을 듯 싶습니다.









시흥시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 추진



시흥시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기능이 상실된 일명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해 그린벨트(GB)에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시에 따르면 GB 해제 대상이 되는 단절토지는 8개소 15만102㎡, 경계선 관통 대지는 2개소 1033㎡로 총 10개소 15만 1135㎡ 규모이다.



시는 이들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가 GB 해제를 추진하는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 인해 끈긴 3만㎡ 미만의 토지로 공공시설 사업으로 주변 도시지역과 차단되어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잃은 곳이다.



이와 함께 경계선 관통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당시부터 대지 면적이 1000㎡ 이하로 GB 경계선이 그 해당 소규모 토지를 관통하는 곳이다. 소규모 토지는 경계선 관통 대지가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GB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지칭한다.



시가 이번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통해 단절토지로 GB 해제를 시행하는 대상지(地)는 ▲신천동 415-14 일원 2만 9097㎡(자연녹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현동 120-1 일원 1만 3364㎡(〃) ▲조남동 193-1 일원 1만 4724㎡(〃) ▲광석동 58-1 일원 2만 8091㎡(〃) ▲포동 14-3 일원 1만 4025㎡(〃) ▲거모동 634-1 일원 2만 4960㎡(〃) ▲정왕동 876-400 일원 2만 4733㎡(〃) ▲논곡동 560-62 일원 1808㎡(〃) 등 8곳이다.



또 경계선 관통 대지 대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대야동 60-5 일원 286㎡(〃) ▲죽율동 38-1 외 1필지 752㎡(〃) 등 두 곳이다.



시흥시가 해당 용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 경우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200% 이하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다. 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월에 도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 후 심의가 완료 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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