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조례안의 20조2항의 내용을 보면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 이라는 문구에는 다수 필지의 규정함은 통상적으로 3~4필지를 업무규정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제 개인이 토지투자를 함에 있어서 면적이 큰 평수를 제외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도로확보와 기반시설이 되어져 있는 여건의 단필지 토지에 대한 투자가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왜냐하면 3~4개정도의 필지를 단순히 분할을 해서 형성되는 토지가 아니라 도로개설과 기반시설 등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조건에서 토지분할을 진행해야 됨으로 허가기간이나 개발여건을 고려하면 분할에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개발행위허가상에서도 도로의 길이가 50M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야되는데 기본적인 심사기간이 2개월~3개월이며 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도 건축이나 도로 개설 토목공사 준공 등 이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토지투자의 건축 가능한 단필지 토지 분할의 과정은 5개월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