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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점용허가

관리자 0 189 2021.08.25 10:59
구거란?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한다.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작은 개울로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오래전에 배수로로 활용되어져왔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해서

구거의 역활을 못하는 구거....

여전히 배수로 역할로서 구거의 역활을 하고 있는 구거지역.....


상황에 따라 구거점용허가의 방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구거라고 해서 무조건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거의 여건이나 지리적인 현황을 고려해서 구거점용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적도상으로 구거로 표시되어 있지만

구거의 폭이나 인접지역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구거점용허가란?

인접한 토지의 구거의에 다리를 놓거나 복개공사를 해서 진입로 확보를 하고 건축행위에 필요한 도로을 개설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구거점용시 구거사용료 : 사용하는 평수 X (공시지가 X 해당 적용 조건 요율)

통상적으로 요율은 공시지가의 0.5~5% 사이에서 적용됨....


상황에 따라서 구거점용허가를 받는 대신에 국유지의 구거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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