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한다.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작은 개울로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오래전에 배수로로 활용되어져왔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해서
구거의 역활을 못하는 구거....
여전히 배수로 역할로서 구거의 역활을 하고 있는 구거지역.....
상황에 따라 구거점용허가의 방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구거라고 해서 무조건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거의 여건이나 지리적인 현황을 고려해서 구거점용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적도상으로 구거로 표시되어 있지만
구거의 폭이나 인접지역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구거점용허가란?
인접한 토지의 구거의에 다리를 놓거나 복개공사를 해서 진입로 확보를 하고 건축행위에 필요한 도로을 개설하는데 사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