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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관리자 0 180 2021.06.03 09:13
건축에 있어서 여러거지 준공필증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임야 혹은 농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전용허가를 받아야되고
건축허가등 관련 서류도 같이 제출을 해야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토목설계를 해서 토목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받는것이
바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입니다.

즉...전용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토목준공이 완료되었으니
건축물에 대한 건축준공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목변경등 수반되는 사항도 같이 진행을 하구요..

개인이 이러한 단계단계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보니
대부분 대행 토목이나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많이 하는듯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필요한 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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