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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란?

랜디 0 126 2020.10.08 08:25
1.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
  토지를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서 용도지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도지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건축물에 필요한 건폐율/용적률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지역을 기본적으로 검토 할 줄 알아야됩니다.
 
2.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란...
  도심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도심지 인근의 논/밭의 경우는 생산녹지지역...
  야트막한 임야의 경우..혹은 논/밭의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경사도가 높은 임야, 아파트 주거지 인근의 뒷산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전녹지역입니다.

  아래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법이 정하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역이 있다.

①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해 차단지대, 완충지대로 기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보전녹지와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법상 녹지지역안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 50~80%,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50% 이상~100% 이하이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5~17에 정해놓았으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3가지 녹지지역중에서 가장 개발의 범위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좋은 지역인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심이 확장될때 새롭게 신도심이 이뤄질때 제일 먼저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이죠...

가장 위험한 구간은 보전녹지지역이라고 볼수 있으며
다른 녹지지역에 비해서 다소 개발의 제한이나 주변 여건이 어려운 곳입니다.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이제는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개발검토를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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