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https://blcm.go.kr)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사용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과 안전한 해체, 기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건축물관리법의 핵심으로 신축건축물의 유지관리와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의 장수명화 요구,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정보 관리 수요증가, 소방 방재 등 기관별 법령별 건축물 정보 분산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통합을 통해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유지관리 통합을 이루기 위함이다.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중간 관리 및 건축물의 철시점까지 모두 통합 관리하게 된다. 해당 관리 대상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건축물의 통합 정보가 한번에 관리가 되며 관리 담당자 외에 개인도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