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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

관리자 0 120 2021.05.11 12:2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강화되고 까다로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실때는 좀더 신중함을 두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의 신축 주택 건축허가

1)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며 농업인이 재축시.

2) 기존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 또는 재해로  사용못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신축시.

​3)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건축 되어있는 주택,다른사람 토지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자 동의  받지 못하여 개축 불가시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의 근린생활시설 허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인토지

2)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기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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