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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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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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12:2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강화되고 까다로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실때는 좀더 신중함을 두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의 신축 주택 건축허가
1)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며 농업인이 재축시.
2) 기존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 또는 재해로 사용못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신축시.
3)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건축 되어있는 주택,다른사람 토지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자 동의 받지 못하여 개축 불가시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의 근린생활시설 허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인토지
2)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기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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