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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반공사란....

관리자 0 137 2021.04.08 08:13
*농지임야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이러한 허가사항은 먼저 진행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용허가를 해서 어떠한 목적물을 건축 할 것인지
건축설계도면도 함께 제출을 해야됩니다...

허가가 나면 농지..임야등을 형질변경을 진행해서
기본적인 토목공사를 진행하는거죠....우수관/옹벽 등 건축물을 짓기전에
주변의 부지를 기반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지공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전 건축기반공사를 하죠
그것이 바로 건축물 기반공사입니다.

건축물에 필요한 수도/배수관/전기선로 그리고 기반바닥 공사를 하는거죠
아래 사진을 참조해보시면
부지위에 별도로 건축물 기반공사하는 현장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건축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늘 중요하죠...

토지개발에 있어서 부지매입/허가/건축시공까지
문의 사항은 언제든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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