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사용하기 위한 건물로 일반 건물과 달리 이전이나 철거가 용이하도록 축조되는 구조물을 뜻한다.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 군청에 신고한 후 허가를 승인받아야 가능하며 가설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축조 소재지가 도시 군 계획에 설에 포함되는 경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층수가 3층 미만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또한 존치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다른 사업 계획이 없을 시에 가능하다.
*대표적인 가설건축물 농막(농막은 면적인 20제곱미터 이하여야함)
-기본적으로 농지위에 설치가능(최근에는 지자체에서 규제가 다소 있다보니 복층구조..테크..처마등을 규제하는 지자체도 있음)
-처마는 1미터이상 폭일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됨.
-테크도 바다에서 1미터 이상일 경우 건축면적으로 포함된다고함.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됨.
-정화조는 필히 지자체 신고후 설치가능(정화조필증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