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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최소면적기준

관리자 0 229 2021.03.09 07:58
*토지분할시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죠?
용도지역마다 최소한의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내땅의 면적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보십시요...

참고로 농지법에 대한 분할제한 사항도 올려드립니다.


*농지의 분할금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 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 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각필지의 면적이 2천㎡를 초과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농지의 교환.분합 등 다음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①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②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③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분할시 최소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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