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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랜디 0 141 2020.10.06 22:33
산지전용허가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말해서 주변에 보이는 임야....
이것을 임야의 목적외에 건축행위를 하기위해서 허가를 받는 행위임.

산지의 정의및 포함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입목(立木) · 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 ·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 차밭 ·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 ·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 ·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 밭두렁, 입목 · 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는 제외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게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이것은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훼손되는 산지의 보전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다시 산지를 관리하고 조성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산지전용부담금은 산지를 전용하는 면적단위당 부과되는 금액이며
이것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이렇게 3개의 종류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부과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보면

보전산지 : 6,740원/단위면적당(제곱미터)
준보전산지 : 5,190원/단위면적당(제곱미터)
산지전용제한지역 : 10,380원/단위면적당(제곱미터)

산지전용부담금 계산법 : 산지전용진행 면적 x (단위면적당금액 +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일반적으로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이 많은 지역이며,
대부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이 준보전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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