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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조건

관리자 0 131 2021.01.29 13:55
건축을 할때는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죠...

건축신고가 있고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신고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참조사항으로
올려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을 할경우 바닥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3층이상 건물일 경우 ,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물 연면적의 1/10이내)
대수선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미만
건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이하의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 위치한 2층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업, 수산업을 위한 읍/면지역에 위치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기타 소규모 건축물일 경우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높이 3층 이하의 증축

 2.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했어도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하며,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났다면
    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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