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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시 최소분할면적

관리자 0 200 2021.01.04 08:27
토지분할시 최소면적 기준

 -주거지역 : 60 제곱미터 미만
 -상업/공업지역 : 150 제곱미터 미만
 -녹지지역 : 200 제곱미터 미만
 -개발제한지역 : 200 제곱미터 미만
 -기타지역 : 60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2000제곱미터 미만


  - 토지분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임

농지법 제22조(농지 세분화 방지)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증역 또는 양도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총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농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사유)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의 분할금지

 

농어총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농지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 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 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각필지의 면적이 2천㎡를 초과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농지의 교환.분합 등 다음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①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②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③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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