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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의 소규모단절토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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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08:23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및 토지이용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 추세 그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소규모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철도, 하천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류8미터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요건
- 개발제한구역지정 후
1.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 하천(지방하천이상)개수로설치로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 소로2류8미터 이상까지 인정
2.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가 발생하고 소규모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지역과 접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