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1종근생시설 vs 2종근생시설

관리자 0 114 2020.12.24 08:14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함.

토지인허가를 검토할 경우에도
이 토지에 어떠한 시설군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근린생활시설을 하고싶은데
만약에 내땅이 그러한 시설이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인 것을 모르고
매매를 했다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토지를 매수하셔서 향후에 어떠한 용도를 개발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토지매수 및 개발에 적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물 판매만 가능하고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물 판매와 주류 판매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지역아동센터


2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 says 최유채 03.10 5
64 rotten 김태균 02.22 6
63 동행 깨지다 깨지다 최혀비 2023.12.05 13
62 관광농원 인허가 안승민 2022.11.15 78
6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자 2020.10.27 97
60 용도지역별 건축물제한( 자연녹지지역) 관리자 2020.11.02 101
59 용도지역별 건축물제한(농림지역) 관리자 2020.11.05 103
58 지적불합지 토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관리자 2020.12.14 107
57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관리자 2021.05.25 108
56 지적현황측량(건축물에 대한 현황측량) 관리자 2020.12.07 110
55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권 랜디 2020.10.16 111
54 토지사용승낙서 관리자 2020.11.16 111
53 농어촌도로정비법 관리자 2020.11.20 114
52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관리자 2020.11.23 114
51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관리자 2021.01.15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