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근생시설 vs 2종근생시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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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08:14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함.
토지인허가를 검토할 경우에도
이 토지에 어떠한 시설군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근린생활시설을 하고싶은데
만약에 내땅이 그러한 시설이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인 것을 모르고
매매를 했다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토지를 매수하셔서 향후에 어떠한 용도를 개발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토지매수 및 개발에 적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물 판매만 가능하고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물 판매와 주류 판매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지역아동센터
2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