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항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개발부담금 적용면적
특별시,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개발부담금의 면적이 상이함
-도시지역 :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개발제한구역 : 1,65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개발행위의 경우....
- 임야 산지를 개발하여 타용도로 변경 활용시 지가상승의 차익
-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개발하여 타용도로 변경 활용시 지가상승의 차익
- 기타 도시개발등 관련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의 차익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기타등등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개발이전의 공시지가에서 개발후의 공시지가 차익분을 계산후 개발비용은 제외하고
그에 대한 25%정도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함.
*이러한 개발부담금의 경우 자신의 토지개발이후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이며
개발부담금을 전문적으로 산정해서 처리해는 업체도 있다고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