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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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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020.10.02 15:54
1.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토지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이상 적치해놓는 행위
즉,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진행을 하여야 함.
3.대표적인 개발행위허가
- 산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 분할행위허가
4.개발행위허가 일부 예외 사항
- 재해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85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을 할경우
- 660제곱미터이하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형질변경의 경우....
기타...등등
5.자기 소유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전용허가를 득할시에는 반드시 토목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후 진행하시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외적인 변수가 많은것을 사전에 예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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