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지적불합지 토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관리자 0 103 2020.12.14 07:54
*지적불합지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지적불합지 토지를 정리하기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적재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실제현황 및 토지 소유주의 정확한 명시를 다시한번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1. 지적상지목과 현황지목의 차이

2.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면적 차이

3.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면적 소유자 차이

4. 지적상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

5. 지적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의 차이



*토지가 지적불합지 토지일 경우

지적불부합지는 그 토지의 진실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알 수 없고, 인접토지와의 권리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등록된 토지의 면적, 경계, 위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에 있어서도 실제 그 토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불부합지를 발견하면 토지거래상의 안전을 해치고 권리행사가 부정확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등록하고 일체의 토지분할 등 측량을 수반하는 사항과 지목변경 등

모든 지적정리사항을 정지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

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지적재조사법 국회제출 2011.3.7. 의원발의]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 토지분할 최소면적기준 관리자 2021.03.09 232
49 임야개발 건축모습 관리자 2021.02.23 163
48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관리자 2021.02.15 133
47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축물 조건 관리자 2021.02.04 144
46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조건 관리자 2021.01.29 128
45 건축인허가 관련 사이트..세움터 관리자 2021.01.26 116
44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관리자 2021.01.15 112
43 농어촌 민박 관리자 2021.01.06 121
42 토지분할시 최소분할면적 관리자 2021.01.04 201
41 개발제한구역내의 소규모단절토지 관리자 2020.12.28 118
40 1종근생시설 vs 2종근생시설 관리자 2020.12.24 112
39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일시사용의 제한조건 관리자 2020.12.22 127
38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리자 2020.12.16 119
열람중 지적불합지 토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관리자 2020.12.14 104
36 이동식 주택 제작문의 관리자 2020.12.11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