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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합지 토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관리자 0 101 2020.12.14 07:54
*지적불합지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지적불합지 토지를 정리하기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적재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실제현황 및 토지 소유주의 정확한 명시를 다시한번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1. 지적상지목과 현황지목의 차이

2.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면적 차이

3.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면적 소유자 차이

4. 지적상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

5. 지적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의 차이



*토지가 지적불합지 토지일 경우

지적불부합지는 그 토지의 진실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알 수 없고, 인접토지와의 권리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등록된 토지의 면적, 경계, 위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에 있어서도 실제 그 토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불부합지를 발견하면 토지거래상의 안전을 해치고 권리행사가 부정확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등록하고 일체의 토지분할 등 측량을 수반하는 사항과 지목변경 등

모든 지적정리사항을 정지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

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지적재조사법 국회제출 2011.3.7.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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