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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건축물에 대한 현황측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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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08:17
*지적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 받기 위할때 사용함.
소위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혹은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타건물의 경계가 어디까지 되어져있고
설령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등이 내 토지의 어느 면적까지 침범을 해서
건축이 되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하고자 할때 이용이 가능함.
이것은 내가 토지를 향후에 활용하거나 다시 매도 할시에도 토지면적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아래의 지적도를 보면 빨강색 원안에 집한채가 있습니다.
이 집이주변의 토지에 다 걸쳐서 건축이 되어져이 있는경우에
주변 토지에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침범을 했는지 확인시에 필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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