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대지조성사업

관리자 0 124 2020.12.04 08:38
*대지조성사업이란?
 일반적으로 임야나 산 등을 토목공사등의 절차를 통해 택지 조성을 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형질 변경 사업의 일종입니다.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대지조성사업자라고 칭함.

*추진내용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할 수 있음.

 - 분양주택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공사명

 - 임대주택건설사업 : 5년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자본금 조건
 - 법인의 경우 : 3억원이상
 - 개인의 경우 : 6억원이상

 *기술자보유 조건
 - 주택건설 :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 대지조성 : 토목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표적인 대지조성사업 예시
 - 전원주택부지 조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관리자 2021.02.15 134
49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조건 관리자 2021.01.29 132
48 개발행위허가 랜디 2020.10.02 130
47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란? 랜디 2020.10.08 130
46 농막이란... 관리자 2020.10.23 129
45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일시사용의 제한조건 관리자 2020.12.22 129
44 산지개발행위허가기준 랜디 2020.09.29 128
43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자 2020.10.26 128
42 용도지역별 건축물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자 2020.11.11 128
열람중 대지조성사업 관리자 2020.12.04 125
4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랜디 2020.10.11 124
39 도로사용승낙서 랜디 2020.11.12 124
38 농어촌 민박 관리자 2021.01.06 124
37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란 관리자 2021.04.19 124
36 토지분할에 대한 지자체 조례규정(서산시) 관리자 2021.09.23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