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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

관리자 0 121 2020.12.04 08:38
*대지조성사업이란?
 일반적으로 임야나 산 등을 토목공사등의 절차를 통해 택지 조성을 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형질 변경 사업의 일종입니다.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대지조성사업자라고 칭함.

*추진내용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할 수 있음.

 - 분양주택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공사명

 - 임대주택건설사업 : 5년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자본금 조건
 - 법인의 경우 : 3억원이상
 - 개인의 경우 : 6억원이상

 *기술자보유 조건
 - 주택건설 :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 대지조성 : 토목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표적인 대지조성사업 예시
 - 전원주택부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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