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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관리자 0 114 2020.12.02 08:31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1. 농업인의 주소지와 시, 구, 읍, 면의 농지관리부서에 가서 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
2. 농지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


*농지원부 작성대상 요건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자.
 *경작면적은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

*농지원부 작성인
 1.농업인
 2.농업법인
 3.준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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