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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 산지개발규제강화

관리자 0 113 2020.11.30 08:05
최근 경기도권역에서 산지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에도 이제는 임야....산지개발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 규제를 좀더 강화하는 정책인듯 싶네요...

가장 대표적인것은 경사도 제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제인데
기존에는 허가를 내줬던 임야들이
이제는 서서히 이러한 규제에 포함이 되어버리면
개발이 가능한 임야 지역의 토지 몸값이 오를것이고
경기도 외의 지역 충청도 권역에까지 이러한 영향이 미칠 듯 싶습니다.


'경사도 기준 변경' 지자체 반발에
道 "의견수렴 과정인데…" 당혹감
'추가적인 협의' 진행 가능성 제기

계곡·하천 등을 정비한 경기도가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주택에도 눈을 돌렸지만 시·군 반발에 부딪히면서(10월 29일자 1면 보도='경사도 25 → 15도 이하' 강화된 산지규제…각 세우는 지자체) 안갯속에 접어들었다.

도는 산림지역내 무분별한 주택 건립을 줄이고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안에 산지 전용 허가기준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도는 이달 초 각 시·군에 '경기도내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전달했다.

해당 안에는 기존 최대 25도까지 이르렀던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 여주, 양평, 광주 등 시·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안대로 기준이 강화되면 산지가 많은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대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가평군의회는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라며 별도의 건의문까지 채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준 강화가 성사될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도는 "지침안은 확정된 기준이 아니다. 31개 시·군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 중이었다. 자연 재난 피해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시·군의 협조를 부탁한다"면서도 시·군들의 거센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와 시·군 간 큰 틀의 협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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