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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적용)

관리자 0 114 2020.11.25 08:27
*영농여건불리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
(『농지법』 제6조제1항제9호의2, 『농지법 시행령』제5조의 2)

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이상인 농지

②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

③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④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⑤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활용가능성
 - 자기 농엽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이가능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서 소유가가능함.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가능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이러한 경우에 농지전용시 부담금이 감면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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