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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관리자 0 112 2020.11.23 10:52
*한계농지란....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농지로서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말한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농지로서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말한다. 한계농지의 기준은 평균경사율 15% 이상으로 경사도가 급하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농지규모가 2만㎡ 미만으로 협소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물이 부족하거나 노동력의 부족 혹은 도로 미비 등으로 이미 휴경지가 되었거나 앞으로 휴경지화할 수밖에 없는 농지 등이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한계농지와 인근의 토지를 포함하여 최대10ha(3만평)까지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업적 이용, 관광휴양단지조성, 택지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농업생산성이 우수하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할 경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지에 대해서도 한계농지라 칭한다.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관할하는 법은 둘다 다릅니다.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을 적용받기때문에
그의미는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법은 다르다는것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ㆍ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ㆍ분할ㆍ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 까지)을 준용한다.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업인 및 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 2. 17., 2015. 6. 22.>

 제99조(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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