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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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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08:33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읍·면 지역의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公路)로 정의한다.
*농어촌도로점용
농어촌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도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과 점용료는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군수가 보상해야 한다.
*농어촌도로 점용감면조건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0. 2. 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