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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행위허가기준

랜디 0 128 2020.09.29 08:32
산지 개발행위허가기준 [ 開發行爲許可基準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①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으며,

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허가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용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여기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이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그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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