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서류로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인·허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땅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사전에 미리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 증명을 요청하게 된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정형화된 형식이 있지 않으며, 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므로, 불완전한 토지사용권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맹지의 토지를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하기위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승낙서를 받아서
허가서류에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년 토지소유자한테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승낙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있음.
=>어떠한 경우에는 좀더 명확히 하고자해서 등기부등본상에 지역권설정을 하여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