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시 전용면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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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08:13
*농지전용....
농지(전.답.과수원)을 해당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허가를 받아야됩니다.
그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도 납부를 해야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농지전용면적을 무조건 다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잘 참조해 보십시요.
해당 목적물의 전용허가에 따라서 전용되는 면적또한 제한이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건축물별 농지전용 불허 및 농지전용 최대면적 사항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농지법시행령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적용용도지구 :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지전용불허 및 면적제한의 규정의 예외사항
1.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 도시계획시설
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4.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
1.단독주택
농지전용 최대면적 : 1,000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공동주택
- 농지전용 최대면적 : 15,000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농지전용 최대면적 : 10,000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제1종 근린생활시설
농지전용 최대면적 : 1,000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지역아동센터
4.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지전용 최대면적 : 1,000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