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농원개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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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08:28
*관광농원사업의 개요
관광농원사업은 농어민이 농촌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해 농림수산물판매, 영농체험, 운동, 휴양,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임.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 제70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제74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제76조(지정 취소 등)
1. 사업대상자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2.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
※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레저?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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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어촌정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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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