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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관리자 0 112 2020.11.04 08:37
*산지전용허가란..
임야 산지를 매입후 다른 용도로 전용(건축개발, 형질변경등)하는 경우에 이를 산지전용이라고하며,
이러한 전용을 허가는 받는 것이 쉽게 말해서 산지전용허가입니다.

대부분 토목설계사무사에 문의를 해서
전용허가를 대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용하고자는 용도의 맞는 건축물의
건축도면을 첨부해서 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지전용조건..
임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전용허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야의 경사도나 개발이가능한 지형인지 때로는 수목의 종류들을 고려해서도
전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산지일시전용허가를 이용해서 전용허가를 득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야의 전체를 다 개발하기 힘든경우에는 일부분을 산지개간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나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낮은 지역의 임야를 산지개간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하니 활용도가 좋다고봐야죠...

산지는 흔히 보전산지..준보전산지로 구분이됩니다.
대부분 임야의 개발은 준보전산지를 기준으로 개발이 많이 이뤄지다보니
활용도가 좋은 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특히나 보전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용도 준보전산지에 비해서
조금더 부과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야의 경우 보전산지에는 공익용/임업용산지가 있기에 이러한 것도
임야의 매입하는 시기에 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야되며,
특히나 용도지역이 개발이 힘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되니 잘 판단하십시요.


*산지전용의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현지조사 확인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치(대부분 증권으로 대체)
5.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6. 허가증 작성 및 발급
=>대부분 측량설계 사무소에서 대행을 많이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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