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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활용(관광농원)

관리자 0 134 2020.11.03 08:25
Ⅰ. 관광농원 사업이란:(도시 사람들의 여가 선용과 관광용으로 경영·관리되는 농원)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임.


  우선 관광농원을 하기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기준에 따라서 위치가 농지여야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기타 관련 법규사항....

허가신청자는 농어업인, 농업인단체, 한국농촌공사 등이어야 합니다.(법제87조) 즉, 비농어업인(도시인)은 안됩니다.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여기서 농어업인은 꼭 전업농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겸업농은 형식상이 아닌 사실상 농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단체란 농업법인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을 말합니다.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농촌소득증대 및 친환경적 농촌(재)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나 기타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개발.분양하는 경우에는 규범적 기준에 의하여(행정계획을 수립하여) 분양할 것이므로 사업승인에서 분할이 가능하지만, 특정인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개발.분양은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개발.분양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승인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관광농원은 농업관련 기관 이외에는 농어업인에게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의 (영업)승계도 농어업인끼리만 가능합니다. 즉, 경매 또는 파산한 경우에도 농어업인만 운영(승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한 관광농원은 먼저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원님의 사업승인이 분양을 전제로 승인된 것이라면 분양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공 후에 분양을 위한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허가권자(시장.군수)가 개인의 (사익적) 개발에 특혜를 줄리가 없겠습니다.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관광농원사업계획서

 가. 목 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 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나.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ㅇ 영농체험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

    (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ㅇ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

    (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ㅇ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관광농원의 기타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지원자금 및 요건

 ㅇ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ㅇ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

    (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ㅇ 융자한도 : 15억원 이하(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ㅇ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별법(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및 사업자의 자금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직전에 사업자로 하여금 융자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 출취급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라.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ㅇ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ㅇ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3.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신청단계

 ㅇ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ㅇ 관광농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자부담으로 사업할 경 우에도 또한 같음)

 ㅇ 관광농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단계

1) 사업계획 승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변경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 또한, 숙박‧식당 등 위락시설의 확대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영농체험시설 면적의 20%이상(최소 2,000㎡이상)

    영농체험시설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농원 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 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ㅇ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 관광농원의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에 승인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승인받아야 함.

  - 분양 또는 임대받은 토지와 시설은 해당 관광농원 사업계획의 용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관광농원과 단절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됨

  - 또한 분양·임대받은 토지와 시설은 임의의 시설(경계망, 펜스 등)로 분리·단절 시켜서는 아니됨



4) 사업운영단계

ㅇ 관광농원 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사업자 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식당 등 관광농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ㅇ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며

    시설 및 위생 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관광농원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함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승계받는 자는 반드시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단체만 가능함)

  - 관광농원 사업자는 사업자 변경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사업취지 부합‧건전운영 실태,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제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와 관련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하여야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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