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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관리자 0 116 2020.10.29 08:22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還收)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즉 내가 내토지의 농지나 임야를 개발할때 개발되기전 공시지가의 금액에서 개발하고 난뒤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의 상승분만큼 개발이익부담금을 납부를 해야됩니다.


*개발이익 산출공식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개발부담금=부과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개시 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기간동안의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Ⅹ25%


*개발부담금 면적기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990㎡ 이상이며, 비도시 지역은 1,650㎡ 이상 (국유지 면적 포함)

단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인가 사업에 대해선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이상 (3년간 한시적 완화)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 하나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부과 대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개발부담금 벌금
개발부담금을 회피,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토지개발에 있어서 개발행위(건축등)를 하고 난뒤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도시지역..비도시지역 개발부담금 면적이 때로는 한시적으로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를 꼭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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