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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관리자 0 121 2020.10.28 14:05
*농지전용이란..
기존의 논, 밭,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상 농지를 농업의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대지를 변경하여 주택, 혹은 공장부지 등 타 용도로 전용할때 사용하는 것임.
즉 농지를 농작물의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말함.

이러한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임.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를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말함.
통상적으로 해당 농지변경이 적용되는 농지의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함.
예시) 공시지가 50,000원 =>30%(15,000원)
농지전용허가 면적 : 1,000제곱미터 x 15,000원 =15,000,000원
또한 공시지가의 30%의 금액이 50,000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그냥 50,000원을 한도로 정해서
적용시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경우....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제외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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