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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자 0 126 2020.10.26 08:22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됨 .

최근에는 부동산규제로 인해서 서울 강남등..
특히나 경기도권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부동산투자에 대한
무분별한 가격상승을 안정시키고자 허가구역을 많이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라 가능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 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m2,
 - 상업지역 200m2, 공업지역 660m2,
 -  녹지지역 100m2 초과할 경우
 - 도시지역 이외는 250m2, 농지는 500m2, 임야는 1,000m2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예외사항...
토지거래가 완전히 봉쇄되는것이 아니며, 단지 거래를 할때 일정면적이상일경우
허가를 받으라는 구역입니다.
또한 이 예외사항도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토지를  상속, 증여, 받았다면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고함.
=>경매(공매의 경우 3회이상 유찰된 때) 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단, 농지로 낙찰받았다면 허가는 안받지만 농지취득자격취득은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만 허가 대상이며, 건물은 허가대상이 아님
=>무상거래, 증여,상속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님. 

*5년이내로 지정이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재구역지정이 가능함.

부동산 주택시장의 규제로 인한 투기자금을 억제하기위해서
이러한 토지시장에도 많은 규제가 더 심해질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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