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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축물제한(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예전에는 관리지역하면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을 많이들 선호했지만,지금은 내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할때 굳이 땅값이 비싼 계획관리를 선호하기보다는 이제는 보전관리지역을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것인 전원주택부지로 이러한 보전관리의 활용도가 좋기때문에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용도지역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

*보전관리지역 건축행위 제한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제외)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5. 의료시설
 6.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8.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일부
 9. 그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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