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이란..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의 종류...
1.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의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는 경우에 활용
2. 지적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퇴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하기 위한 경우 활용
3.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1필지 토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때 사용.
4.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때
5.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에 등록죄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측량수수료
=>분할/경계복원 등 종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해당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시가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확인 가능함.
www.lx.or.kr
*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득해야되지만
일부 용도구역선 분할등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분할이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